제보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김기하 도의원 후보, 이영희 시의원 후보는 지난 21일 동해시 일출로 소재 A식당에서 동해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유권자 50여명에게 6.1 지방선거의 당선을 목적 약 2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간·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3조 및 제114조, 제115조에 의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제삼자의 기부행위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장과 김철빈 강원도당사무처장이 동해시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