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2022-05-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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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동해시 2선거구 김기하 도의원 후보, 동해시 나선거구 이영희 시의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2일 오후 3시 20분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동해시 2선거구 김기하 도의원 후보, 동해시 나선거구 이영희 시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키로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김기하 도의원 후보, 이영희 시의원 후보는 지난 21일 동해시 일출로 소재 A식당에서 동해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유권자 50여명에게 6.1 지방선거의 당선을 목적 약 2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간·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3조 및 제114조, 제115조에 의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제삼자의 기부행위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장과 김철빈 강원도당사무처장이 동해시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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