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환경부 "12월 1일부터 시행"

2022-05-20 16:57
  • 글자크기 설정

"유예기간 동안 행정적·경제적 방안 강구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환경부는 당초 6월 10일로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를 위한 비용과 인력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회용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 구입비,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