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당초 6월 10일로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회용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 구입비,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