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에쓰오일(S-오일) 화재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5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국은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에 사용되는 부탄 압축 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나고, 화재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아람코이며,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