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사건,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2-05-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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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부 사회2팀/김기완 기자


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주관한 세종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19일 진행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최교진 후보의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다.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마한 최교진 후보가 토론회 중 자신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서 "법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얘기를 하시는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3월 사진숙 후보는 세종시교육청 앞 광장에서 최교진 후보의 대시민 사과와 교육감 불출마를 촉구 기자회견을 한데 따른 것이다.
최 후보는 사 후보의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두고 "어쩌면 상식에 문제가 있고, 예의에 문제가 있다. 법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얘기를 하시는거 같다"는 발언을 해 형법체계의 절차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최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 사건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해 이를 수사기관인 세종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경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가 되어야 소송이 가능하다.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부가 결정되고 담당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갖게된다.

요컨대, 최 후보 사건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검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최 후보가 "법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경찰청의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읽혀진다. 공식력있는 토론회장에서 자기중심적 해석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확한 알권리를 기만적인 발언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미애 후보 역시 최 후보에게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살)에 대해서 질문했고, 최 후보는 이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결과에 더욱 무게를 실린다.

예컨대,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의혹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최 후보가 혐의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불송치 결정을 해야하지만 경찰은 혐의있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최 후보의 입장대로라면 수사권을 갖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기소권을 갖은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법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최교진 후보의 발언이 과연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서 상식적인 발언인 것인지, 더 나아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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