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원(하루 7만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두배 늘렸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7830원 이하에서 194만4812원 이하로 확대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이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한편, 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