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후보가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또 “그동안 여러 번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히라고도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다가 급기야 ‘폭력을 인정하고 후보직에 사퇴하라, 자신이 책임을 묻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후보는 “법의 엄중함을 알기에 최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천 후보의 반성 없는 악의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면서 “흑색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후보는 끝으로 “더 이상의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이제 진실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정책선거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