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11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업무 대행을 맡은 건축사 총 101명의 성실한 업무를 유도하고 위법을 막아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12월 건축사가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000㎡ 이하, 6층 이하의 공동·단독주택, 상가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구별 2~3조, 4~6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사의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의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는 시흥동·은행2동·판교동 등 동 행정복지센터 19곳과 하대원동·여수동 등에 있는 성남시자원순환가게 re100 7곳,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다.
수거 대상 아이스팩은 비닐 포장된 16㎝×23㎝(±1~2㎝) 크기의 젤 타입으로, 종이·부직포 포장이나 파손 또는 오염된 아이스팩은 재사용할 수 없어 수거하지 않는다.
수거함에 모인 젤 타입 아이스팩은 세척, 소독 과정을 거쳐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식육 포장처리업체 등 20곳의 필요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와 ‘아이스팩 적정 처리와 재사용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모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제공 업체도 늘렸다”라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생활 쓰레기 감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