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5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t,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해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어구에서 각각 106kg, 60kg의 어획물을 확인했다.
해경은 두 어선을 16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