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아라..." 18일부터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2022-05-16 11:00
  • 글자크기 설정

취득 신청 서류 확대하고 범위 구체화...지자체 심사도 강화

8월 시·구·읍·면에 농지 위원회 설치...단독 심사 체계 보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경영계획 서식은 대폭 개편되며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되고 증명서류는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기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포함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현행 농업경영 목적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한다.

각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는 농지 범위도 소유자, 지역 등에 따라 구체화됐다.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