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자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적절'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 행정처는 먼저 "변호사에 한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취지를 고려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법적 전문성과 △소송 수행과 관련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변리사는 이에 상응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 87조는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절차 진행은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변리사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전달했다.
행정처는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따르는 의무 부과나 제재 조치 관련 내용은 거의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변리사로 하여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소송대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변리사가 변호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를 진행한다면 그 피해가 재판 당사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처는 해당 법안은 변리사법상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행정처는 "변리사법에서 규정하는 변리사 업무 범위에 민사소송인 특허 등 침해소송의 소송대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리사 업무범위 이외 업무를 인정하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다년간 산업재산권법의 시험과 민사소송의 시험을 공격적으로 수험을 위해 공부한 변리사들의 전문성은 선택과목으로 산업재산권 삼법중 특허만을 선택할수있고 이마저도 오프로 내외의 선택을 하여 수험을 거치는 변호사의 전문성보다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