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임시회의 의결정족수는 정례회의와 동일하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장관이 필요한 만큼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 장관들도 내각에 남아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