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받고 헬멧 받아 가세요

2022-05-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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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10월까지 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단체 출장 교육도 병행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관련 포스터[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들에게는 헬멧을 증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위해 이같은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며 인천시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주행 안전수칙 등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및 체험교육 등 실습으로 1시간 진행된다.
 
교육은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되며,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또 대학교 및 기관, 단체 등에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천시청 교통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중 운행사고가 64%이며,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과속하지 않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헬멧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들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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