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4일 논평을 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공익적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런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