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변호사 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도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협조적인 입장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 반대 입장이 교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전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후속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와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수사 기관 권한 조정 △검찰 소속 6000여명 직접 수사 인력의 경찰·중수청 재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 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착한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주장은 졸속입법을 합법화시킬 수 없다"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객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 축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 통과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전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 경찰개혁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제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후속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와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수사 기관 권한 조정 △검찰 소속 6000여명 직접 수사 인력의 경찰·중수청 재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 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객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 축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 통과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주 라는 말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