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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윤 당선인을 취재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와 정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을 인터뷰하려고 그의 자택을 찾았지만 방문 목적을 숨기고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차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형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