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강간 '최대 15년'으로 강화...성적 수치심→불쾌감 변경

2022-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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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16차 전체회의 결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일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 침입을 통한 성폭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6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은 의견 조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수정안을 통해 특별가중 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군대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양형위는 또 성범죄 관련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하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삭제하고 '처벌 불원'만 남겼다. 고령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으면 이번 수정안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가중 인자가 있으면 수정안에서 징역 5~8년이 됐다. 주거 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징역 6~9년으로 권고됐다. 

양형위는 아울러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16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 등에 양형기준(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을 새로 설정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조문 체계 등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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