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공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근거로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두 차례 항고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