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 자체 계획을 수립, 종업원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안전교육이 면제되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가 부착된다.
한편, 나윤호 서장은 “관계인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관심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인증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