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노동 취약계층 민생경제 회복자금 194억원 지원

2022-04-29 13:23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노동 취약계층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194억원의 민생경제 회복자금을 푼다.

29일 시에 따르면,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8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는 데  안양 관내 1만2500여 개소가 되며,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영업중이면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이다.

이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및 양 구청의 담당 사업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100만원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타 일회적 사회재난과는 달리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상황에서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만으로 그간의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