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180석 밀어붙이기에 방법 없다...시민사회수석실 대폭 강화"

2022-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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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투표법 보완해야...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검수완박과 같은) 헌법 일탈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설명하는 부서가 시민사회수석실"이라며 "(다른 부서들은 슬림화하지만) 국민 제안을 청취하는 '국민제안 비서관', 디지털로 소통하는 비서관 등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실 인선 관련 보고를 한다고 소개했다. 이르면 다음 날 직제개편 발표와 수석급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2실 5수석'의 큰 뼈대는 정해졌다면서 "수석들을 먼저 발표해야 또 수석들과 인선에 대해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는 일부 비서관급 인사와 행정요원 인선이 늦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 실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회에 국민투표법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라며 "검수완박을 넘어 그 법안은 빨리 보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에 대해 규정한 14조 1항 일부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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