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매수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장교와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씨와 현역대위 A(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6년여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B와 알게된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씨는 그해 8월 현역 장교인 A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지난 1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A대위에게 보냈고, 이를 수령한 A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해 군사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하고, 이씨는 한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A대위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와 A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B의 경우에는 이씨와 A대위가 진술한 내용과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한 것이고, 실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