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10일 새벽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 사직을 강요하거나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3일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