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1만 ㎡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및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해 1일 1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군·구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시민등 총 610명이 참여했다.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공사현장 작업참여자의 안전의식 부족 △관계공무원의 인력·역량부족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현장관리 능력 차이가 크므로 중소건설사에 대한 중점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점검 참여자 의견 중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방안 검토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술자 겸직(공사팀) 제한 △건축법에 의한 공사장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납부 및 관리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 제출 의무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보호 위해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5월이 금어기인 대표 어종에는 대하, 쭈꾸미, 전어 등이 있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와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 어업지도선과 강화·옹진군 어업지도선 10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또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불법어구 제작·보관·유통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도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업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