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농업인단체의 육성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자 위임장을 위조해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임의로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A씨는 이밖에도 청년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관리하던 기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