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6대 중대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2개인 부패·경제 범죄만 일시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거나 별건수사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