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립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고 검찰개혁의 좋은 명분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시각과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변론에 부합되는 증거가 확인되는 등 조사가 진행됐는데도 오히려 그 부분을 기소한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배당되자 1093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전체 액수 가운데 10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이후 변제했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가 지난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직접 기소’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