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후 검찰 첫 조사 진행

2022-04-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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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맞추지 못하게 분리 조사 진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왼쪽)와 조현수씨(30·오른쪽)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을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 2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씨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서로 진술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살인미수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서에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씨와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대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눴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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