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이은해를 옹호하는 팬클럽이 등장했다. 이곳에선 이은해를 옹호하는 말들이 오가거나 피해자인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2003년 '강도얼짱' 사건과 유사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강도얼짱이란 당시 특수강도혐의로 지명 수배 전단에 얼굴이 올라온 여성에게 붙여진 애칭으로, 일부 누리꾼들은 "당신은 잘못이 없다"며 수배자를 두둔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감싸는 행태가 19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모양새다.
12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자 사랑, 호감 등의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오픈채팅이 올라왔다. 이은해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제목의 한 오픈채팅에는 오후 2시 기준 120명의 참여자가 몰려 있었다.
해당 오픈채팅은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어질 만큼 이용자들 간의 대화가 활발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이은해 증명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이은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한 참여자는 "내 마음 속에 저장"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12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자 사랑, 호감 등의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오픈채팅이 올라왔다. 이은해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제목의 한 오픈채팅에는 오후 2시 기준 120명의 참여자가 몰려 있었다.
해당 오픈채팅은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어질 만큼 이용자들 간의 대화가 활발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이은해 증명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이은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한 참여자는 "내 마음 속에 저장"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화방을 개설한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 아니다. 이은해에게 호감만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해를 적극 변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닌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은해를 동정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달라", "나는 이은해 팬이다", "욕하지 마라.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나왔다"고도 썼다.
반면 이은해를 감싸는 이들을 비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호감이라고 하는 이들은 본인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이은해를 응원하는 오픈채팅 등에선 피해자인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대화방에서 누리꾼들은 "가스라이팅을 왜 당했느냐", "전부 본인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채팅방 중 상당수는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름을 바꾸거나 운영자가 방을 삭제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이들이 익명성에 기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선 이은해 검거를 돕기 위해 모인 이들도 있다. 이른바 '이은해 검거방'이다. 이 곳 참여자들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의 △과거 범행 수법 △최근 사진 △예상 도피 장소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현재 이들의 위치를 추정했다. 한 누리꾼은 이은해 증명사진에 마스크를 합성해 현재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도왔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000만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나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해와 결혼 1년 만인 2018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한 친구에겐 라면과 생수를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심지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한 흔적도 확인됐다.
A씨의 생활고 이면엔 이은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은해와 혼인신고를 한 뒤 경제권을 모두 이은해에게 넘겼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채 홀로 반지하 방 월세살이를 해왔다.
그러는 동안 이은해는 혼인신고 5개월 만인 2017년 8월 A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한 뒤 매달 수십만원을 보험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