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낮은 경영평가 결과를 얻었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대거 교체가 전망된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점검 확대 실시 △공공기관의 고질적 비위 및 내부 통제를 중점 점검해 고강도 조치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로 교체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재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기관장에 대한 해임 조치 부재를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영평가가 저조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관장일지라도 경영평가나 직무역량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비위가 드러나면 해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낮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부터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저 등급(E)에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꼽았다. 또 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에 그보다 한 단계 위 등급인 D등급을 선정했다.
D와 E는 ‘미흡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현재는 임직원의 성과급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등급의 공공기관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를 겨냥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점검 확대 실시 △공공기관의 고질적 비위 및 내부 통제를 중점 점검해 고강도 조치 등을 추진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로 교체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재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기관장에 대한 해임 조치 부재를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영평가가 저조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관장일지라도 경영평가나 직무역량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비위가 드러나면 해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낮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부터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저 등급(E)에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꼽았다. 또 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에 그보다 한 단계 위 등급인 D등급을 선정했다.
D와 E는 ‘미흡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현재는 임직원의 성과급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등급의 공공기관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를 겨냥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