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지하통로를 이용해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각각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