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약 1600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악용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여전히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682억원으로 전년(2353억원)보다 2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금액 중 603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이 35.9%를 나타냈다. 다만 환급률은 전년(48.5%)보다 12.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5%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 역시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유형(대출빙자형·사칭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금액은 521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31%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66~67%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유선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대출진행비와 선납이자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이를 가로채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의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칭형 사기 중 기관사칭형 피싱범죄 피해규모도 170억원으로 전년(414억원) 대비 급감했다. 사칭형 사기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메신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인증서 오류 등을 이유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상한 사람이 보낸 URL을 통한 금융회사 앱 설치 등은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 역시 절대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사기범이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경찰과 금감원을 통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