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강제 매각 추진

2022-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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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업무집행 정지…금감원·예보 등 관리인 지정

[사진=김형석 기자]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있던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제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MG손보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 등 총 5명이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유로 △자본확충에 대한 투자확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 제출명령(2월28일까지) 불이행 △계획한 자본확충의 이행완료 명령(3월25일까지) 불이행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7월21일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했다. 이후 올해 1월26일에는 '경영개선명령'을 요구했다. 하지만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지난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1500억원의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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