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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CI]
하이투자증권은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대표세무사 최용준)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2021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의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