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8일 진행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전세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족합산 원칙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한 설왕설래도 종함감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22일 종합감사에는 국세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갑질에 대한 제재가 대두될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는 구글코리아와 네이버 등에서 증인이 출석한다.
통계청은 20일 '상반기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발표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양상의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한다.
◆19일(월)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재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출범
△공정위,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산업부,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K-방역을 발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
△산업부, 20년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농식품부, 민관 생물안전 전문가들 머리 맞대!
△해수부, 전자조업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한 MOU 체결
◆20일(화)
△기재부, 제7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기재부, 아시아개발은행(A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공정위,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
△환경부, 제2차 한-EU 그린딜 정책협의회
△환경부, 환경교육도시로 4개 지자체 선정
△환경부, 대기관리 확대권역 사업장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완료
△환경부,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온라인 판매전 중심으로 개최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부,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박차
△산업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 V4 Plus 경제통상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산업부,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산업부, 국표원, GSO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경제적
△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수매, 10월 21일부터 실시
△농식품부, 제1회 농축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고시 개정
◆21일(수)
△KDI현안분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부,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고용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산업부,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 개최
△관세청, 10.1~20 수출입 현황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사회적농장이 지원합니다.
△해수부, 9월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해수부, 2020 제14회 세계해양포럼 개최
◆22일(목)
△통계청,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검색 대국민 서비스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환경부, 구상나무 고유신종 명명 100주년 기념…특별전 개최
△환경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
△산업부, 산업부장관, 추진위와 2020 코세페 행사계획 공유
△농식품부,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영상) 참석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해수부, 민간 바다낚시 예약 앱으로 출입항 신고까지 가능
◆23일(금)
△통계청, 2020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공정위·한국광고법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위촉 및 영상 발대식 개최
△농식품부, ‘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청·접수
◆25일(일)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