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적·사회적 '만 나이' 통일 방안 추진

2022-04-11 11:27
  • 글자크기 설정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해 내년까지 국회 통과 목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관련 브리핑하는 이용호 간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