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고소·고발 사건 등 처리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기간 서민 수사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사이버경제범죄의 사건 처리와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서별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구성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의 보완 수사 및 재수사 요청 사건,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