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법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법무부의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차임 등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라며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법무부의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차임 등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라며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