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영아수당 제도를 통해 영아 4만5405명이 현금 3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의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받았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영아 5만1334명의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신청해 4만5405명이 지급을 받았다. 나머지 5929명은 다음 달에 수령하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할 때에는 현금으로 30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보호자 대리인은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는 출생일이 있는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영아 5만1334명의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신청해 4만5405명이 지급을 받았다. 나머지 5929명은 다음 달에 수령하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할 때에는 현금으로 30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보호자 대리인은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