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경호를 위한 경찰차 주차공간을 법원이 제공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자택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공간 중 일부를 (대통령 당선인) 경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협조해 준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윤 당선인 경호를 위해 주차 부지를 허용해 준 곳은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 피의자를 데리고 올 때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다.
고법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요청에 따라 (주차 공간을) 제공해준 것"이라며 "원래는 (장소 제공 기간은) 오는 5월 10일 예정인데,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자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제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부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경비를 받고 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까지 경호를 해야 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는데, 윤 당선인은 자녀가 없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까지 경호가 제공된다.
이에 윤 당선인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5월 초까지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곳곳에 관련 경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고법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요청에 따라 (주차 공간을) 제공해준 것"이라며 "원래는 (장소 제공 기간은) 오는 5월 10일 예정인데,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자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제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5월 초까지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곳곳에 관련 경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