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시점에 신앙생활 재개...'여호와의 증인' 무죄 확정

2022-03-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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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수년 동안 종교생활을 소홀히 하다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적극 활동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족을 따라 9살 때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대학에 진학한 A씨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2018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입영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1심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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