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족을 따라 9살 때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대학에 진학한 A씨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2018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