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 거부에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지난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오씨는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