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노출 순위를 높이고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 측이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고,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쿠팡 직원으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및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쿠팡 PB 제품에 높은 평점의 후기를 단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