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관련기사'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 남양유업 1심 벌금형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2조…코로나 이후 역대 세번째 규모 #코로나 #사적모임 #거리두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