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3000여 곳으로,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