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부터 카페·식당 등 1회용품 사용 못한다'

2022-03-18 10:1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내달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3000여 곳으로,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