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석탄' 선언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설계를 진행 중인 국민연금이 향후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자제한이 적용될 범위는 직접적인 석탄 채굴이나 이를 이용한 발전 산업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17일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연금의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의 범위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의결한 이후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 책임자인 이옥수 딜로이트안진 이사는 이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제한 전략) 도출을 위한 네 가지 사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 △정량적 지표 △정량적 지표의 강도 △정성적 기준 등이다. 먼저 투자제한의 범위는 △석탄채굴 △석탄채굴·발전 △석탄 운송 및 장비 포함 등이 검토됐다. 딜로이트안진 측은 현실적 어려움과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운송 및 장비 산업까지 투자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딜로이트안진은 정량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정성적 지표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이사는 "석탄산업 기업이라도 자금 목적이 친환경적인 녹색채권이라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해외 연기금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등이 제시됐다.
딜로이트안진은 오는 4월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월부터 구체적인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시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자산군별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국내와 해외 자산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실행하고 감시·관리 체계는 어떻게 갖출 것인지는 아직까지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여러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부분 역시 기본적 방향을 설정해 연구용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