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는 국토교통부에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남구는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 급등 등 부동산 거래 증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분석도 남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이 21년 10월~22년 1월의 3개월 동안 0.75배를 기록,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측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 규제 등의 여파에 따라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신규아파트 공급물량도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로 지정요건 기준에 한참 미달된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울산남구, '악취저감 종합대책' 마련
울산남구는 '2022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 2019년 202건, 2020년 275건, 2021년 293건으로 증가세다.
남구는 지역 174개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31곳에 대해 특별점검과 악취순찰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발생즉시 악취원격포집을 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15대를 집중관리 사업장 배출구에 설치·가동하고, 실시간 악취 분석 및 시료포집이 가능한 이동식 측정차량 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운영하는 등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해 악취배출사업장 168곳을 점검,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16건 처분했다.
◆ 울산남구, 폐영농자재 집중수거 추진
울산 남구는 농경지 주변에 장기 방치된 폐비닐과 폐영농자재를 집중 수거한다.
이에 봄철 영농 준비기를 맞아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신정2동, 삼호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등 5개 동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또 동별 수거팀을 구성해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하장에 옮겨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11월에 2차 집중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