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고형화하는 고화처리시설은 1998년 7월 준공 후 2020년 8월까지 운영하고 폐쇄했다.
대지면적 1만5600㎡, 건축연면적 5135㎡이고 1층 4601㎡ 규모의 반입․건조동 2층 운전동(534㎡)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시설 내부 기계, 장치 등은 필요시 사업자가 제거 가능하며 제안 사업에 따라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고화처리시설을 활용할 사업제안서만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자의 업종 등 제한사항은 없으나 자원순환시설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1차 심사 통과자와 개별 협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 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사 유호영 기반계획부장은 “10억원이 소요되는 철거비용을 절약하고,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하여 매립 종료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고화처리시설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