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 사법개혁 방향은?...검찰 독립성 강화·공수처 정상화 방점

2022-03-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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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검찰 예산도 독립

공수처법 24조 폐지..."독소조항 폐지해 공수처 정상화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밤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정책 방향은 '검찰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크게 두 갈래다. 윤 당선인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방식으로 강도높게 추진했던 '검찰개혁'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검찰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점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손발이 다 잘리다시피 했다"고 한 윤 당선인의 개인적 경험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진 전 검사장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가 국무위원인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지휘가 내려가는 그런 체계인데, 실무적으로 볼 때 사실 법무부의 검찰 개입이 많기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을 위해 정치적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강화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장치마저 없애버리면 그것은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 넘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른바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가 검찰 예산 편성권을 뺏긴다면 검찰개혁의 양대 동력인 예산권과 인사권 중 한 축을 잃게 되는 셈이 된다.
 
"공수처법 독소조항 폐지"...사실상 검찰 권력 강화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정치 사찰식 불법수사,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을 나타내 폐지 여론이 높다"며 "독소조항 폐지를 통해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수처가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수사 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상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지나치게 분산...'원스톱 시스템' 가동
경찰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인사불공정 해소를 위해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위직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승진할당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기 진작을 위한 경찰 공안직화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윤 당선인은 법률서비스가 지나치게 분산 돼 국민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을 공약했다. 종합법률구조기구를 신설하고 각 지역 변호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여기에 50여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합쳐 '통합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아동학대사건·가정폭력사건·연인폭력사건 등을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개편안을 공약했다. 현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법원이 맡는다.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신설하는 해사 전문법원 신설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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