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으로 5일간 형집행정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 부친상을 당해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안 전 지사는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일 임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바 있다. 관련기사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만원 배상하라"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안희정 부총재, 묵호고등학교 한 재학생에게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기탁 약속 '훈훈' #부친상 #안희정 #형집행정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슬기 ksg4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