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은 삼척시의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2001년부터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경기 구리시는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구리는 투기과열지구로, 주택과 토지 거래 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돼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도 차단된다.
구리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폐차 55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7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등 646대를 대상으로 총 12억5100만원을 지원한다.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조기 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5인승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가액의 70%를 각각 지원한다.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에는 지원 규모는 30%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가액의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